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, 부부 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과 거의 동일한 요건을 따르지만, 소득 기준만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!
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!
가구유형구성 요건
| 단독가구 | 배우자, 자녀, 직계존속 없음 |
| 홑벌이가구 | 배우자의 소득 300만 원 미만,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 동거 |
| 맞벌이가구 | 부부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|
| 항목 | 총소득 | 총급여액 등 |
| 기준 | 신청자격 판단 | 지급액 산정 & 가구유형 구분 |
| 포함소득 |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금융소득 등 |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만 포함 |
| 제외소득 | 비과세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 등 | 동일하게 제외 |
| 업종구분 | 조정률 |
| 도매업 | 20% |
| 소매업, 농·어업 | 25% |
| 제조업·음식점 | 40% |
| 숙박·운수업 등 | 55% |
| 교육·의료·서비스업 | 75% |
| 인적용역 | 90% |
| 구분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 단독가구 | 해당 없음 | 대상 아님 |
| 홑벌이/맞벌이 | 7,000만 원 미만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 |
| 신청유형 | 대상 | 신청기간 |
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024.9.1.~9.19. (상반기) / 2025.3.1.~3.17. (하반기) |
| 정기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2025.5.1.~6.2. / 기한 후: 2025.6.3.~12.1. |
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. 우리 가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, 꼭 챙겨서 신청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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